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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03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3/09/02
조회수
7326

1. 선발기준
   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
   평점평균 2.5(C+) 이상이며, 2003-2학기 등록을 필한 자

2. 신청기간 : 2003. 9. 3(수) ~ 9. 16(화)

3. 신청방법 :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(과)에 본인이 신청(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)

4. 자격

장학종류
자 격 요 건
장학금액
비고
사회
봉사
장학금
 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사회봉사
 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50만원
국가
고시
장학금
 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른
 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(건축사, 기술사, 세무사,
 감정평가사, 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기술
 고시, 공인회계사,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
 시험에 합격한 자)
자격별등급이A, A-등급->
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
B등급-> 등록금반액
고시
패스

자격증
취득후
1회
외국어
장려
장학금
 일정수준의 어학능력 요건을 갖춘 자(합격한 다음
 학기에 지급)
 ① TOEIC : 850점이상    자매대학 어학연수신청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우선 선발
 ② TOEIC : 800점~849점
 ③ TOEIC : 750점~799점
 ④ TOEFL(CBT) : 210점이상
 ⑤ TOEFL(PBT) : 550점이상
 ⑥ 일본어능력시험 : 1급이상
 ⑦ 중국어능력시험 : 3급이상
 ⑧ 한자능력검정시험 : 3급이상
2백만원

1백만원
50만원
50만원
50만원
50만원
50만원
50만원

항목당
1회
실직자
자녀
장학금
 부모님이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실직자로
 등록이 된 자
80만원
이중
장학
불가
생활보호대상자
장학금
 동(면/읍)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  자
80만원
이중
장학
불가
장애인
복지
장학금
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80만원
이중
장학
불가
가족동문
장학금
 ① 형제, 자매(2~3명)가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로
     그중 1명에게 지급
 ② 부모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
     한하여 지급
80만원
이중
장학
불가
교환학생
장학금
 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%이상을 수강하고,
 B0(실점평균 80%)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
등록금의
50%금액
1회
유학
장학금
 외국인 및 해외교포로서 본 대학에 입학한 자
소정액
면학
장학금
 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면학분위기
 조성에 기여한 자 (학부(과)당 1명 추천받아 장학
 위원회에서 선발)
50만원
이중
장학
불가
*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
  심의ㆍ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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